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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4> 자동차 영업소에서 식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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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개로 쪼개진 건물 중 하나는 자동차 영업소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대신 식품만 팔고 있습니다.

식품 판매 신고도 제 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동취재, 이어서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두 개의 건물을 하나로 사용하면서 몸집을 키운 마트.

그중 식자재 마트는 건축물 용도상 자동차 영업소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관련한 상품은 하나도 없고 수산, 정육, 채소 등 식품을 팔고 있습니다.

자동차 영업소에서의 식품 판매는 괜찮을 걸까?

취재 결과, 해당 건물은 준공 이후 열흘 이상 보건소에 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트 측은 소매점으로 허가받은 건물 한 동만 신고를 했습니다.

보건소가 자동차 영업소에서도 식품을 팔고 있는 것을 적발한 뒤에야 신고를 마쳤습니다.

◀SYN/음성변조▶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
렇죠. 저희가 (소매점) 시설조사 나간 그 이후
로 15일 있다가 면적 확장 신고를 했던 것 같아
요."

원주시는 자동차 영업소가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식자재 마트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근린생활 시설 1종, 2종 상호 간의 변경은 가능하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종 근린생활시설인 서점, 총포판매소, 사진관 등도 식자재 마트로 이용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전문가들은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물 이용은 안전상의 위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화INT▶
"사실상 꼼수 영업이죠. 자동차 영업소로 된 데에서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는 거는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건소는 자동차영업소의 식품 판매업 신고를 받은 이후 해당 마트에 대한 식품 위생 점검을 단 한 차례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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