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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3> "각각의 건물에 진입도로는 하나"
2024-03-19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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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편법 쪼개기 마트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건물이 들어서기 힘든 땅인 만큼 더 교묘해진 수법으로 지어진 마트, 각종 규제를 어떻게 무력화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공사가 한창일 때 모습입니다.
각기 다른 법인으로 등기된 건물이지만 공사는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트 옆으로 난 도로를 통해 레미콘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도로는 지금도 마트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는 막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완충녹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완충녹지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조성되는 녹지로 도로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주시가 공사 기간 차량 통행을 위해 완충녹지 점용을 일시 허용해 줬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무단 사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입간판까지 설치했습니다.
◀SYN/음성변조▶
"만약에라도 다닌다고 하면 저희는 여기 완충 녹지에 나무를 심든지 뭘 심든지 해서 통행을 못하도록 막을 예정이고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준공후에도 진입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진입도로가 없는 이 건물은 어떻게 허가가 나왔을까.
/사업자는 형식상 각각의 법인이 조성한 두개의 건물에 하나의 진입로를 공유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우선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한 건물의 도로부터 개설하고, 이후에 개설이 불가능한 건물과 공유하도록 도로지정 고시를 받은 겁니다./
마트가 두개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라는 게 진입도로에서도 확인된 셈입니다.
건축허가 과정도 편법이 엿보입니다.
원주지역의 경우 단구동과 관설동, 반곡동은 2,000㎡ 이하 규모 건축물을 해당 동의 행정복지센터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 사업자는 998㎡ 건물 1동은 단구동으로, 996㎡에 사무공간 등을 합쳐 4천여㎡가 넘는 건물은 원주시로 건축허가를 접수했습니다.
◀SYN/음성변조▶
"법 상으로 이 대지 안에 있는 내용들만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이외의 것까지 검토할 여유가 없어요."
업계에서는 개발 의도를 숨기기 위한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SYN/음성변조▶
"의도적으로 한 거죠. 의도적으로..당연히 같이 검토 못하게.."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사업자 측에 수차례 입장을 묻고 취재를 요청했지만, 사업자 측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편법 쪼개기 마트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건물이 들어서기 힘든 땅인 만큼 더 교묘해진 수법으로 지어진 마트, 각종 규제를 어떻게 무력화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공사가 한창일 때 모습입니다.
각기 다른 법인으로 등기된 건물이지만 공사는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트 옆으로 난 도로를 통해 레미콘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도로는 지금도 마트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는 막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완충녹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완충녹지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조성되는 녹지로 도로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주시가 공사 기간 차량 통행을 위해 완충녹지 점용을 일시 허용해 줬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무단 사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입간판까지 설치했습니다.
◀SYN/음성변조▶
"만약에라도 다닌다고 하면 저희는 여기 완충 녹지에 나무를 심든지 뭘 심든지 해서 통행을 못하도록 막을 예정이고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준공후에도 진입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진입도로가 없는 이 건물은 어떻게 허가가 나왔을까.
/사업자는 형식상 각각의 법인이 조성한 두개의 건물에 하나의 진입로를 공유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우선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한 건물의 도로부터 개설하고, 이후에 개설이 불가능한 건물과 공유하도록 도로지정 고시를 받은 겁니다./
마트가 두개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라는 게 진입도로에서도 확인된 셈입니다.
건축허가 과정도 편법이 엿보입니다.
원주지역의 경우 단구동과 관설동, 반곡동은 2,000㎡ 이하 규모 건축물을 해당 동의 행정복지센터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 사업자는 998㎡ 건물 1동은 단구동으로, 996㎡에 사무공간 등을 합쳐 4천여㎡가 넘는 건물은 원주시로 건축허가를 접수했습니다.
◀SYN/음성변조▶
"법 상으로 이 대지 안에 있는 내용들만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이외의 것까지 검토할 여유가 없어요."
업계에서는 개발 의도를 숨기기 위한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SYN/음성변조▶
"의도적으로 한 거죠. 의도적으로..당연히 같이 검토 못하게.."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사업자 측에 수차례 입장을 묻고 취재를 요청했지만, 사업자 측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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