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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3> "각각의 건물에 진입도로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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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편법 쪼개기 마트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건물이 들어서기 힘든 땅인 만큼 더 교묘해진 수법으로 지어진 마트, 각종 규제를 어떻게 무력화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공사가 한창일 때 모습입니다.

각기 다른 법인으로 등기된 건물이지만 공사는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트 옆으로 난 도로를 통해 레미콘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도로는 지금도 마트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는 막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완충녹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완충녹지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조성되는 녹지로 도로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주시가 공사 기간 차량 통행을 위해 완충녹지 점용을 일시 허용해 줬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무단 사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입간판까지 설치했습니다.

◀SYN/음성변조▶
"만약에라도 다닌다고 하면 저희는 여기 완충 녹지에 나무를 심든지 뭘 심든지 해서 통행을 못하도록 막을 예정이고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준공후에도 진입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진입도로가 없는 이 건물은 어떻게 허가가 나왔을까.

/사업자는 형식상 각각의 법인이 조성한 두개의 건물에 하나의 진입로를 공유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우선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한 건물의 도로부터 개설하고, 이후에 개설이 불가능한 건물과 공유하도록 도로지정 고시를 받은 겁니다./

마트가 두개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라는 게 진입도로에서도 확인된 셈입니다.

건축허가 과정도 편법이 엿보입니다.

원주지역의 경우 단구동과 관설동, 반곡동은 2,000㎡ 이하 규모 건축물을 해당 동의 행정복지센터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 사업자는 998㎡ 건물 1동은 단구동으로, 996㎡에 사무공간 등을 합쳐 4천여㎡가 넘는 건물은 원주시로 건축허가를 접수했습니다.

◀SYN/음성변조▶
"법 상으로 이 대지 안에 있는 내용들만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이외의 것까지 검토할 여유가 없어요."

업계에서는 개발 의도를 숨기기 위한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SYN/음성변조▶
"의도적으로 한 거죠. 의도적으로..당연히 같이 검토 못하게.."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사업자 측에 수차례 입장을 묻고 취재를 요청했지만, 사업자 측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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