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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5>안전과 민원 외면..행정도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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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도 편법 쪼개기 마트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앞서 보도했던 해당 마트의 각종 문제점들은 허가 단계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치단체의 개발과 건축 심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건데, 뭐가 문제였는 지를 취재했습니다.
기동취재,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원주에 들어선 편법 쪼개기 마트.

주민들은 해당 마트가 들어서기도 전에 시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고 호소합니다.

◀SYN/음성변조▶
"민원 제기한 것을 묵살당했고 민원을 냈을 때 구멍가게라고 했어요. 그냥 서류만 보고서는 구멍가게라고 해서.."

그리고 1년도 안 돼 유사한 편법 쪼개기 마트가 원주에 또 들어섰습니다.

과거 경험을 토대로 원주시가 제대로 살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원주시의 관련 조례를 살펴 보면,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각종 허가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땅 면적이 3,000㎡가 넘는 토지 형질변경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마트 중 한 동의 대지 면적은 3,000㎡를 넘는 4,473㎡.

원주시가 의지만 있었으면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었었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생략했습니다.

원주시 자체적으로 위원회 자문 내부 규정을 5,000㎡ 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SYN/음성변조▶
"3천 이상이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내부 방침 결정을 받아서 용도지역별로 저희가 그거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조례만 따랐어도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원주시 건축법 조례에는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해당 마트 보다 규모가 6배나 적은 건물도 심의를 받은 이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며 "10년에 2번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편법 쪼개기 마트가 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주민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였다면 가능했을 위원회 심의를, 원주시가 놓친 아쉬운 대목입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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