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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년 임금 체불한 편의점 업주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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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를 이유로 청년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편의점 업주가 노동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어제(19일) 오전 10시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50대 편의점 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근로자 3명에게 임금 약 5백만 원을 체불했지만, 체불 청산에 노력하지 않고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지청은 추가 피해 근로자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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