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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양경찰서, 개청 전부터 논란
2025-01-29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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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강릉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강릉해양경찰서 개서가 확정되면서 주민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오는 3월, 임시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인데 출범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라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강릉 주문진에서 옥계까지 78km에 이르는 해안선을 담당하게 될 강릉해양경찰서는 지역 숙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문진읍부터 고성까지 북쪽지역은 속초해경이, 사천면부터 남쪽지역은 동해해경이 나눠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릉해경 신설을 위해 강릉시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공을 들였고, 지난해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강릉해경은 오는 3월 임시 청사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릉해양경찰서가 개청 전부터 임시 청사 문제로 삐걱거리면서 지역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해 10월, 강릉해경으로 사용할 임시 청사로 강릉시 입암동의 한 건물을 내정하고 건물주와 합의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우선 4년. 추가로 1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 5층 건물은 물론, 야외 주차장까지 모두 사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다만,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제가 계약을 하자고 했더니 예산 관계 때문에 (해경 측이) 24년에는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해서 2025년 1월 중순에 계약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건물주는 해경 임시 청사 조성을 위해 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믿었다고 하소연합니다.
때문에 지난해 10월부터 기존 입주자들과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시설 철거와 리모델링을 자비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원활한 해경 개서를 위해 입주 전 공사 진행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해경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시설 철거와 리모델링, 세입자를 받지 못한 손실까지, 불과 두 달 사이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건 사기라고 봐야죠. 기관에서 개인한테 사기 쳤다고 이건.. 최초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달라 해서 그건 난 못해준다고 말을 했고 그다음에는 일부 무허가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12월 31일에는 용도 변경이 안되었다고 해서 직권으로,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건물주의 주장에 대해 해경 측은 "일부 건물 시설과 인허가 부분에 대한 개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시설을 찾아, 오는 3월 임시 청사 개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건물주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넣고 해경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영상취재 권순환 / 디자인 이민석>
지난해 강릉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강릉해양경찰서 개서가 확정되면서 주민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오는 3월, 임시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인데 출범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라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강릉 주문진에서 옥계까지 78km에 이르는 해안선을 담당하게 될 강릉해양경찰서는 지역 숙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문진읍부터 고성까지 북쪽지역은 속초해경이, 사천면부터 남쪽지역은 동해해경이 나눠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릉해경 신설을 위해 강릉시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공을 들였고, 지난해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강릉해경은 오는 3월 임시 청사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릉해양경찰서가 개청 전부터 임시 청사 문제로 삐걱거리면서 지역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해 10월, 강릉해경으로 사용할 임시 청사로 강릉시 입암동의 한 건물을 내정하고 건물주와 합의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우선 4년. 추가로 1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 5층 건물은 물론, 야외 주차장까지 모두 사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다만,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제가 계약을 하자고 했더니 예산 관계 때문에 (해경 측이) 24년에는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해서 2025년 1월 중순에 계약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건물주는 해경 임시 청사 조성을 위해 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믿었다고 하소연합니다.
때문에 지난해 10월부터 기존 입주자들과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시설 철거와 리모델링을 자비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원활한 해경 개서를 위해 입주 전 공사 진행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해경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시설 철거와 리모델링, 세입자를 받지 못한 손실까지, 불과 두 달 사이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건 사기라고 봐야죠. 기관에서 개인한테 사기 쳤다고 이건.. 최초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달라 해서 그건 난 못해준다고 말을 했고 그다음에는 일부 무허가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12월 31일에는 용도 변경이 안되었다고 해서 직권으로,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건물주의 주장에 대해 해경 측은 "일부 건물 시설과 인허가 부분에 대한 개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시설을 찾아, 오는 3월 임시 청사 개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건물주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넣고 해경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영상취재 권순환 / 디자인 이민석>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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