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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아카데미극장 철거 손실보전금 발생 구상권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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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사회단체의 불법 점거 농성과 관련해 사업 지연으로 손실보전금이 발생함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 공사는 당초 재작년 7월부터 한 달여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3개월여 간 지연됐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보전금은 인건비 등을 포함해 4천7백여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금바르게쓰기 실천행동은 "손실보전금은 시민의 혈세인 만큼 불법 점거 농성 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 과정에서 공무 등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소 고발당한 공무원들은 무죄를 받거나 무혐의로 불송치됐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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