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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 유기..양광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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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내연 관계였던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39살 육군 장교 양광준.

지난해 10월, 내연관계였던 군무원 A씨를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양광준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인터뷰]
"정밀하게 계획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살해하겠다는 생각, 살해하고 싶다 괴롭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계획적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주의를 분산시킨 뒤 살해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양광준이 범행 후 A씨의 휴대전화로 지인과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고,

가짜 번호판을 단 차량을 이용하는 등 살해 사실을 은폐하려한 정황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범행 일시와 장소까지 특정해서 계획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를 살해할 경우에 대비해서 증거인멸을 계획하는 등 사전에 계획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정황 상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양광준 측은 선고 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서진형 김상민 / 디자인 이민석>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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