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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무죄'... 정치권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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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형이 나왔던 1심과 달리 무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치명적인 사법 리스크를 일부 덜었지만, 국민의힘은 복잡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비인데, 이제 정말 헌재의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2심 재판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김문기,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를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징역형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힌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은 요동쳤습니다.

/허영 의원은 정의가 바로 선 순간이라며, 어려운 시간을 묵묵히 견뎌낸 이재명 대표께 깊은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제 사문화되었다면서,

선거전은 거짓말 경연대회가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확정 판결이 아니며,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여러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 국민의힘
"허위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맞춰서 재판을 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로 혹시 모를 조기 대선의 유력 대권 주자로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더 탄탄해졌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상고심이 진행될 텐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과를 낼지도 판도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선거법 재판 상고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결론 내는 게 원칙이고,

대통령이 탄핵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관심은 온통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아직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영상취재 심덕헌>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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