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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산림 내 소각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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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춘천시는 영남지역 대형산불 발생을 계기로 소각 행위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법에 따라 산림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사람에게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산불 예방활동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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