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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대응..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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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도의회는 오늘(15일) 본희의를 열어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한 25%에, 조례에 따른 25%를 더해 최대 50%의 취득세를 감면 받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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