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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거소투표 부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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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4.13 총선을 앞두고 강릉의 한 복지시설이 거소투표 부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의사능력이 떨어지는 입소자를 대신해 거소투표를 신청했는데, 선관위는 불법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복지시설측은 스스로 투표하기 어려운 입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리 신청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강릉의 한 복지시설입니다.

이 곳 입소자는 모두 56명으로 이중 52명이 지난달 26일 선관위에 거소투표를 신청했습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신청 자료를 검토하던 중 36명의 필체가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18명은 인지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나머지 18명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부정 거소투표로 보고, 시설 종사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터뷰]
"거소시설 투표 관계자가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자유스러운 의사를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복지시설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시설 입소자가 가족이 없는 노숙자이거나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의사소통이 힘들고 인지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대신해서 거소투표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참정권을 포기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소자들의) 대행 업무를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도 저희가 대신 신청해 주면 이분들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하는 사회적인 낙인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투표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현행 거소투표 대상은 거동할 수 없는 개인이나 요양시설과 병원, 구치소와 교도소 등의 입소자나 수용자입니다.

도내 거소투표 대상은 모두 463곳.

시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거소투표 대상자와 투표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stand-up▶
"거소투표 대상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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