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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손배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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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전.현직 교직원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등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민사부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전.현직 교수와 직원 2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지대 측은 전.현직 교직원 20명이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학교 교무와 관련 없는 유류비 부당 지출, 교비 부당 지출 등으로 대학에 손해를 끼친 만큼, 이를 반환하라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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