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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방해 '과태료 50만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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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했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건, 다들 좀 아실텐데요.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이른바,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금액이 무려 50만원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승용차가 장애인 주차구역 한쪽 귀퉁이에 걸쳐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승용차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아예 막아섰습니다.

최근 원주에서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로 적발된 사례입니다.

이달부터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뿐만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구역 앞에 주차해, 차량 진.출입을 방해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이른바,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건데, 문제는 50만원의 과태료입니다.

◀스탠드 업▶
"1년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쳤음에도, 50만원의 과태료는 너무 비싸다는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리포터]
현재까지 원주에서 적발된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는 2건.

시민이 핸드폰의 생활불편 앱을 통해 신고한 건데, 원주시는 과태료 부과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5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정말 적당한가, 부과를 해야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하지만, 보건복지부 측은 과태료 50만원 부과에 대해 확고한 입장입니다.

장애인단체 또한, '극약처방'의 불가피성을 주장합니다.

[인터뷰]
"과태료에 대해선 좀 세다고는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법을 지켜준다면, 아마 그러면 이렇게 까지, 50만원 과태료까지 만들어졌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리포터]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면, 과태료를 둘러싼 마찰과 이의 신청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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