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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에 음주 측정 거부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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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음주 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추 측정 요구를 네 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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