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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시절 후임병 괴롭힌 20대 선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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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폭언과 괴롭힘을 일삼은 20대 선임병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협박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강요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A씨는 후임병에게 "패고 싶다"고 협박하고,

"통신병이면 통신장비를 메고 청소하라"고 시키는 등 부조리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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