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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탄.3>"우라늄235 농도가 높다"
2017-06-19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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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포터]
영월 필승사격장은 희귀 동식물이 분포해 생태적 가치가 높은 태백산 자락에 있습니다.
G1취재팀이 지난 4월 대학 연구팀과 함께 토양 시료를 채취한 곳은 2개 지점.
필승사격장과 직선거리로 각각 200m, 300여m 떨어진 하천 퇴적물을 채취했습니다.
토양의 방사성물질 분석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고려대 기초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앞서 보도한 것처럼, 국내 지표층 검출 사례가 없는 농도비의 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우라늄235의 수치가 열화우라늄탄 사용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태백산 시료 검출 우라늄 235의 농도비는 0.72~0.87%.
보통 열화우라늄탄 0.2~0.3%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는 우라늄 235를 추출하는 과정인 '우라늄 농축'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첫번째는 의도적으로 우라늄 235가 아직 있는데, 그것을 소이탄으로 썼든지, 아니면 부주의하게 우라늄235가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나와있는 폐기물을 부주의하게 철갑탄에 입혔든지"
우라늄 235의 농도비가 높은 열화우라늄탄을 썼을 경우, 우려되는 피해는 '감마선'이라는 방사선때문입니다.
감마선은 알파선이나 베타선보다 투과력이 좋아, 분진을 흡입하거나 마시지 않아도 방사선이 피부를 뚫을 수 있습니다.
우라늄 235의 농도비가 높은 것은 방사선 피폭 피해도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열화우라늄탄의 인체 피해를 입증할 공식적인 연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현재 9년까지 추적했을 때 '암발생이 없었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암이라는 게 워낙 늦게 발병하기 때문에 양의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장기간 추적 연구하는 것들이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공군 전투기 훈련장인 필승사격장 내부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열화우라늄탄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 S / U ▶
"전문가들은 보다 정확한 환경 평가와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리포터]
영월 필승사격장은 희귀 동식물이 분포해 생태적 가치가 높은 태백산 자락에 있습니다.
G1취재팀이 지난 4월 대학 연구팀과 함께 토양 시료를 채취한 곳은 2개 지점.
필승사격장과 직선거리로 각각 200m, 300여m 떨어진 하천 퇴적물을 채취했습니다.
토양의 방사성물질 분석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고려대 기초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앞서 보도한 것처럼, 국내 지표층 검출 사례가 없는 농도비의 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우라늄235의 수치가 열화우라늄탄 사용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태백산 시료 검출 우라늄 235의 농도비는 0.72~0.87%.
보통 열화우라늄탄 0.2~0.3%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는 우라늄 235를 추출하는 과정인 '우라늄 농축'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첫번째는 의도적으로 우라늄 235가 아직 있는데, 그것을 소이탄으로 썼든지, 아니면 부주의하게 우라늄235가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나와있는 폐기물을 부주의하게 철갑탄에 입혔든지"
우라늄 235의 농도비가 높은 열화우라늄탄을 썼을 경우, 우려되는 피해는 '감마선'이라는 방사선때문입니다.
감마선은 알파선이나 베타선보다 투과력이 좋아, 분진을 흡입하거나 마시지 않아도 방사선이 피부를 뚫을 수 있습니다.
우라늄 235의 농도비가 높은 것은 방사선 피폭 피해도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열화우라늄탄의 인체 피해를 입증할 공식적인 연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현재 9년까지 추적했을 때 '암발생이 없었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암이라는 게 워낙 늦게 발병하기 때문에 양의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장기간 추적 연구하는 것들이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공군 전투기 훈련장인 필승사격장 내부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열화우라늄탄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 S / U ▶
"전문가들은 보다 정확한 환경 평가와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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