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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역인재 기준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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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지역인재 채용은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는 신규 정원의 18%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합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도 매년 3%씩 올려서, 4년 뒤인 2022년에는 신규 정원의 3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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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12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11.9% 입니다.

전국 평균 14.2%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을 꺼리면서 혁신도시 조성효과를 반감시켜 왔던게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역인재 기준이 최종 학력 소재지로 맞춰지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하고 있는 지역 인재는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들입니다.

최종 학력 소재지로 지역인재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 강원도나 원주지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지역 토박이'가 수도권 대학을 나왔다면 지역인재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강원도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면 지역인재로 채용할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원도내 대학생의 상당수가 수도권 거주자라는 점에서 지역인재의 모호한 기준이 또다른 불평등을 낳고 있다는 불만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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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자칫 지방대 살리기로 퇴색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경우에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지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지역인재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G1 논평이었습니다.
이이표 기자 yp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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