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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3>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의정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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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진년 새해를 맞아 강원자치도의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지방의회 의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본격적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마련을 주요 과제로 삼고,

규제개선 특례 발굴과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6월 공식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선제 조건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도민들이 좀 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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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의회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선진의회 구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방의원을 비롯한 정책지원관들의 교육과 연수 횟수를 늘려,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넘어 발전적 대안까지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기능도 강화됩니다.

도의회는 지난해 열린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임 도정에서 진행된 '일단 시켜'사업에 대한 감사 청구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자칠판 사업자 선정과정 개선 요구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됐다는 평가에도 조직권과 예산권이 집행부에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의회에 조직권과 예산권, 1인 1보좌관제 등이 담긴 지방의회법 독립법 추진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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