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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3> 강원도 "환경평가 직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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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근간이 될 특별자치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강원도가 가장 공들였던 환경 분야입니다.

도는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을 토대로 개발과 환경이 균형을 갖춘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착공을 앞두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설치를 위해 양양 오색지구에서 끝청 3.5㎞ 구간에 단, 6개의 지주를 박는데 41년이 소요됐습니다.

그 중 환경영향평가는 무려 8년이나 걸렸습니다.

강원도가 이번 특별법 개정에서 각종 환경 관련 규제 해소에 공을 들인 이유입니다.

/강원도는 특별법 통과로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권한을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시·군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강원도 스스로 결정해 추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터뷰]
"획일화된 정부 기준에서 벗어나 강원도의 특색을 살리고 환경 피해를 줄이면서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환경과 경제가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같은 환경특례 적용 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건강이나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청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습니다.

/한 발더 나아가 보존에 중점을 둔 보존자원 지정·관리와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환경교육시범도시 지정 육성 특례를 마련해 개발과 균형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도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환경 보존과 지역 개발이 균형을 갖춘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


"도가 법의 취지를 얼마나 정책에 잘 반영해 중앙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을 계속 유지할 지 주목됩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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