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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논평> "공익신고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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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 결코 틀리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별 일 없으면 사생활 보호권은 그냥 무시하고 지내야, 마음 편한 세상입니다.

국민 한 명이 하루 평균 CCTV에 찍히는 횟수가 59회에서 많게는 110회에 달합니다.

6년전인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자료가 그렇습니다.

올해 국감 자료에 따르면 방범과 시설안전용 CCTV는 2011년 34만대에서 지난해 70만대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CCTV에 찍히는 횟수도 크게 늘었을 겁니다.

현재 정부와 자치단체가 운용하는 CCTV는 매년 10만대 정도 증가해,

2018년에는 1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일상이 CCTV에만 노출돼 있는 게 아닙니다.

블랙박스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의 30%, 600만대 가량이 블랙박스 카메라를 달고 있습니다.

범죄 해결 위력으로 따지면 블랙박스도 CCTV에 못지 않습니다.

서민들에게는 블랙박스가 무섭고 야속한 때가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입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신고만 만천건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40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영상 신고입니다.

신호위반과 일시정지 위반, 중앙선침범 등 다양합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차량까지 신고할 정도니까, '아차 하면 걸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법규 위반을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준법의식이 정착될 수 있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깜박이 켜는 걸 깜박 잊었다거나,

시쳇말로 코너링이 좋지 않아 차선을 침범한 것까지 범법자로 찍혀, 범칙금을 내는 건 좀 너무 한다는 불평이 충분히 나올만 합니다.

3만원부터 많게는 6만원까지.

어느날 갑자기 날아든 범칙금 고지서의 부담은 개인 형편에 따라 그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택시기사나 일용직노동자는 하루 벌이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인정 없고 삭막하다고 한탄할 뿐 어디 호소할 곳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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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고가 접수되고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무조건 범칙금을 물려야 하는 지 의문이 듭니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였거나,
당시 교통 흐름과 도로 상황이 범법을 유발한 건 아닌지 판명해 달라는 하소연입니다.

신고자들에게도 부탁합니다.

화가 치밀어도 피해가 없다면 상향등으로 주의를 주고,
상대방이 비상등을 켜 미안함을 표시했다면 한번 봐주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 그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
타인의 불운과 불행으로 자신의 만족도를 높이지 않는 게 진정한 공공의 이익입니다.

공익은 배려에서 출발합니다.
G1 논평이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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