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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2> 폐교 활용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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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내 폐교 실태를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G1 방송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마련한 기획보도 순서.

도내 일부 폐교는 민간에 임대돼 다양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가 방치돼 있습니다.

어떤 규제가 발목을 잡고, 제대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제도적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문을 닫은 학교가 급격히 늘자,

정부는 지난 1999년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교육시설 목적 이외에 문화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만든 겁니다.

/도교육청의 폐교 재산 관리 현황을 보면,

도내 전체 폐교 4백82곳 중 매각됐거나, 반환이 완료된 곳은 2백83곳 입니다.

현재 26곳이 자체 활용, 백14곳이 대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25곳이 대부, 26곳이 매각, 8곳이 자체 활용될 계획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학교부지, 직속기관, 교육센터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소득증대시설,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등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

◀브릿지▶
"이러한 폐교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교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 장기간 방치돼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임대 기간입니다.

폐교 소유권은 교육청이 갖고 있어, 폐교 활용 주체는 교육청과 임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기간은 최장 10년.

하지만 대다수가 5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고, 교육청의 필요에 따라 재계약이나 해지가 가능하니다.

폐교 활용 주체의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좁니다.

◀SYN / 음성변조▶
"기존 사람들이 계속 연장해서 쓰니까 폐교 한계가 있잖아. 신규 사업자가 못들어 가는 거지. 폐교 쓰는거 보면 캠핑장 많이 쓰잖아. 철수하면은 그거다 원상 복구해놔야 되고 들어간 돈도 있는데."

시설물 보수 문제도 있습니다.

시설물을 개량하거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원상 복구가 전제됩니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이원적 관리도 문제입니다.

소유권은 교육청, 예산 지원은 지자체가 맡다 보니 활성화에 제약이 많습니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도 없습니다.

매각과 임대, 관리와 보존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중요시될 뿐,

지역 발전과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고민은 많지 않습니다.

[인터뷰]
"마을 주민들이 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앞으로 폐교는 더 늘어날 상황이어서, 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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