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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3/DLP 남> 입찰 지역제한에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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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 발전과 상경기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는 실태와 대안은 없는지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공공기관은 관련 법을 근거로 지역 업체와의 계약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 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은 재작년 10월, 나라장터에 건물 청소 용역 입찰을 띄웠습니다.

건물 전체의 외벽과 내벽을 청소하는데 책정된 예산은 3천 230만원.

해당 공공기관은 입찰 참여 자격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제한해 입찰을 올렸지만, 지역 제한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당 용역은 경기도의 한 청소업체에 최종 낙찰됐습니다.

국가계약법은 용역이나 물품의 가격이 2억 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입찰 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우, 주된 사업장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금액이 2억 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제한을 해야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할수도 있다는 조항이거든요. 원주에 적응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아마 전국으로 풀어서 계약을 한 것 같고요."

지역 업체는 불만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충분히 되겠다고 느끼고 있는건데, 공공기관에서 입찰을 다 묶어놓으니까, 바랬던 측면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거죠."

공공기관들은 불가피한 경우 전국으로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지역 제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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