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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DLP>'축사 적법화' 현실 외면 반발
2016-11-22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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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가 축사를 건축법 등에 맞게 고칠 경우,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축사 적법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 실태 조사 결과, 도내 축사 절반 가량이 무허가 축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 개선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데다, 이행 절차도 만만치 않아, 농민들이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터]
한우 3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한 농가의 축사입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 시설 개선이 필요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축사로 분류됐습니다.
건초가 비에 젖지 않도록 축사 처마를 개조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브릿지▶
"제 뒤편에 있는 축사의 경우, 처마 길이를 2m 가량 늘려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리포터]
이행강제금 부과는 농가 환경개선과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에 따른 조치입니다.
전수조사 결과, 위반 농가가 너무 많아 무더기 제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만 조사대상 만900여 농가 가운데 6천여 곳이 무허가 축사로 적발됐고, 정선군의 경우, 무허가 비율이 무려 88%에 달했습니다.
무허가 축사로 드러난 농가들은 오는 2018년 3월까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과 그보다 더 많은 건축설계.측량비를 부담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축산농민들은 농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농촌의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건데, 이 것을 법 적용해서 과태료 이런 것을 물리다 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고.."
[리포터]
자치단체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농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할인해 주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하고 건축비에서 설계비하고, 또 측량해야 되니까 측량비 (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어요."
[리포터]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 축사시설 상당 수가 군부대 협조가 필수인 군사보호시설내에 있어, 축사 적법화 과정이 마무리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농가 축사를 건축법 등에 맞게 고칠 경우,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축사 적법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 실태 조사 결과, 도내 축사 절반 가량이 무허가 축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 개선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데다, 이행 절차도 만만치 않아, 농민들이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터]
한우 3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한 농가의 축사입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 시설 개선이 필요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축사로 분류됐습니다.
건초가 비에 젖지 않도록 축사 처마를 개조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브릿지▶
"제 뒤편에 있는 축사의 경우, 처마 길이를 2m 가량 늘려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리포터]
이행강제금 부과는 농가 환경개선과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에 따른 조치입니다.
전수조사 결과, 위반 농가가 너무 많아 무더기 제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만 조사대상 만900여 농가 가운데 6천여 곳이 무허가 축사로 적발됐고, 정선군의 경우, 무허가 비율이 무려 88%에 달했습니다.
무허가 축사로 드러난 농가들은 오는 2018년 3월까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과 그보다 더 많은 건축설계.측량비를 부담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축산농민들은 농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농촌의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건데, 이 것을 법 적용해서 과태료 이런 것을 물리다 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고.."
[리포터]
자치단체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농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할인해 주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하고 건축비에서 설계비하고, 또 측량해야 되니까 측량비 (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어요."
[리포터]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 축사시설 상당 수가 군부대 협조가 필수인 군사보호시설내에 있어, 축사 적법화 과정이 마무리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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