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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1>수협이 명태가공시설 '불법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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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속초수협이 냉동공장 옆에 불법으로 명태 가공시설을 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냉동공장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 가공시설을 조성한 건데, 공사 계약 과정도 편법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여)문제는 수협측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해당 냉동공장이 같은 수협 조합장으로부터 고가에 매입한 시설이라는 겁니다.
집중취재 먼저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속초수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양양군에 있는 수협 소유의 냉동공장 옆에 명태 가공시설을 조성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내부 시설을 갖추는데 모두 8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760㎡에 해당하는 건축물 5곳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입니다."

명태 가공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건폐율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창고와 폐수처리장, 직원식당 등을 지은 겁니다.



"당연히 이게 다 허가받고 하는 부분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그게 불법이었다는거죠. <그 과정에서 누가 승인하고 누가 개입했나요.> 당연히 지시 내린 사람은 조합장이죠. 조합장의 지시가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공사비를 집행한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수협 계약 규정에 따르면 5천만원 이상의 계약은 반드시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속초수협은 8억원의 사업비를 분할해 개별 사업자들과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3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불과 열흘만인 12월 4일 사업을 의결했고, 그 날 곧바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내부에서도 심의 자체가 형식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계약심의회에서 분할 수의계약하는거 나는 이거 못 믿겠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를 해서 내가 못하게 했다고 하면 경쟁입찰 하다보니까 돈이 더 들어갔다고 조합장이 그럴거 아닙니까."

냉동공장 매입부터 경제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수협은 12억원으로 감정 평가된 조합장 소유의 냉동공장을 15억 5천만원에 매입한 뒤, 곧바로 조합장에게 6개월 동안 임대를 줬습니다.

하지만 임대가 끝나자, 냉동공장 만으로는 수익이 안 난다며, 명태 가공시설을 지은 겁니다.

해당 수협 조합장은 자신의 냉동공장를 수협에 매각한 것과는 관계 없이, 수협의 수익을 위해 명태 가공시설을 지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방안이 뭔지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법이 있겠냐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양양군은 다음달 12일까지 불법으로 건축된 명태가공 시설물 5곳에 대해 속초수협이 자진 철거할 것을 명령한 상태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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