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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3> 분양가 심의위원회 '유명무실'
2015-11-25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앵커]
G1뉴스에서는 어제, 무섭게 치솟고 있는 도내 아파트 분양가 실태와, 그 원인을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과도하게 오르는 분양가를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심사를 통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일선 시.군의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먼저, 최유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조합원을 제외한 532세대의 일반 분양에 들어간 춘천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달 입주자 모집공고가 났는데, 책정된 평균 분양가는 3.3㎡당 725만원.
140㎡형은 8백만원에 육박합니다.
청약 경쟁률이 상승하면서, 많게는 천만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피(프리미엄)가 붙었어요. 피가 800만원에서 천만원 정도 붙었을 거에요. 조합원 가격으로는, 그리고 일반 분양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붙었을거고요"
"이처럼 분양가가 높게 상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각 자치단체가 운영중인 분양가 심의위원회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는 최근 5년간 춘천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 유일하게 분양가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심의 대상이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간 아파트'로 한정돼, 제외된 겁니다
이에따라, 자치단체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건설업체가 제시한 분양가를 그대로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공공)택지 개발하는데 밖에 (심의)적용 대상이 없어요. (업체들이 산정하는 데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저희가 들어온다고 그냥 하지는 않고 검토는 해보는데, 크게 제한을 둘 방법이 없는 거죠"
결국, 피해는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권을 갖고 있는 일선 시.군이 정부 정책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G1뉴스에서는 어제, 무섭게 치솟고 있는 도내 아파트 분양가 실태와, 그 원인을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과도하게 오르는 분양가를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심사를 통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일선 시.군의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먼저, 최유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조합원을 제외한 532세대의 일반 분양에 들어간 춘천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달 입주자 모집공고가 났는데, 책정된 평균 분양가는 3.3㎡당 725만원.
140㎡형은 8백만원에 육박합니다.
청약 경쟁률이 상승하면서, 많게는 천만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피(프리미엄)가 붙었어요. 피가 800만원에서 천만원 정도 붙었을 거에요. 조합원 가격으로는, 그리고 일반 분양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붙었을거고요"
"이처럼 분양가가 높게 상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각 자치단체가 운영중인 분양가 심의위원회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는 최근 5년간 춘천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 유일하게 분양가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심의 대상이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간 아파트'로 한정돼, 제외된 겁니다
이에따라, 자치단체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건설업체가 제시한 분양가를 그대로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공공)택지 개발하는데 밖에 (심의)적용 대상이 없어요. (업체들이 산정하는 데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저희가 들어온다고 그냥 하지는 않고 검토는 해보는데, 크게 제한을 둘 방법이 없는 거죠"
결국, 피해는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권을 갖고 있는 일선 시.군이 정부 정책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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