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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환경부, 오색케이블카 하지 말란 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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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또 시끄럽게 됐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사업이 재추진되는 가 싶더니, 환경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산양을 생포해 GPS추적기를 달라는 식의 보완 요구를 한건데, 양양군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양양 오색지구에서 끝청 3.5㎞ 구간을 연결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전 정부 결정을 뒤집는 현 정부의 적폐사업 규정에 환경단체와의 각종 소송, 환경부 부동의 결정으로 사업이 좌초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이 기사회생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협의 의견 통보가 위법 부당하다 최종 결정했습니다."

'환경부 부동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행심위 판단에도 환경부는 결국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2차 보완을 통보했습니다.

◀브릿지▶
"양양군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할 만큼 요구량이 방대하고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이유에섭니다.

보완 요구량이 동·식물상과 수질, 지형·지질, 소음·진동 등 무려 10개 항목에 달합니다.

내용 역시 서식지 확인을 위해 산양을 생포해 카메라와 위치추적기를 달아 GPS 좌표를 분석하고, 지형·지질 안정성 확인을 위해 설악산을 파 시추조사 할 것을 담았습니다.

또 케이블카 안전 확인을 위해 최상단 높이에서 직접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잴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재보완 요구 자체가 명백하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만들려면 산양을 생포하고 설악산 땅을 파야한다는 환경부 요구는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추진위도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인터뷰]
"환경부장관 및 원주청장을 민형사 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케이블카가 설치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는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에다 환경단체 반발까지 여전해 현 정부 내 착공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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