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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송기헌 의원, 가정폭력범죄 처분 결정 전 조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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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검사가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나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보호관찰소장에게 가정폭력 범죄자의 성행과 경력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결정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송 의원은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급상승 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 보호와 가정폭력 사범의 교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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