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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무투표 당선자 정보 공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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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무투표 당선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재산과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 기본적인 정보 공개를 위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는 필수 제출 사안이지만,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은 후보자 선택 사항입니다.

특히, 무투표 당선의 경우 당선이 확정된 때부터 선거 운동이 중지돼 선거 공보는 물론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조차도 유권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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