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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소형화물차 연료비 세제지원 추진
2022-08-24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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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비 부담이 심각한 가운데, 영세사업자가 운용하는 소형화물차의 연료비 세제 지원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영세사업자가 지불하는 각종 유류세를 연간 6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2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류세 환급은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영세사업자가 지불하는 각종 유류세를 연간 6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2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류세 환급은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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