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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7시 10분
앵커 김민곤
속초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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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을 확대합니다.

대상은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등 5곳의 주정차 금지구역에 더해, 인도와 안전지대 등이 추가됩니다.

속초시는 이달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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