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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10대 청소년 혼숙한 무인 모텔 50대 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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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인 모텔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인 모텔 업주 52살 A씨에게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주의 한 무인 모텔에서 19살과 15살 남녀 청소년 두 명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무인 모텔에서 CCTV를 지켜보고 있었으나 당시 깜빡 졸아서 청소년들이 혼숙한 사실을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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