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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도선관위, 부정선거운동·투표지 훼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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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운동을 하고 투표지를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총선 후보자 선거사무원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평창과 양구에선 유권자 B씨와 C씨가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찢어서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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