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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측량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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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 측량 수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횡성군은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횡성군에 주소를 둔 토지 소유자'를 지원 대상으로 했던 것을 '횡성군에 토지를 소유한 측량 의뢰인'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토지 일부가 도로와 하천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측량 수수료를 연간 최대 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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