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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먹는샘물 공장 반대 소송 주민들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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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지역 샘물 공장 허가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지하수 고갈을 우려해 개발을 반대한 주민들이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 1부는 횡성군 서원면 주민 29명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샘물 개발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먹는샘물 공장이 들어서더라도 지하수 고갈 등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5년,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주민들은 한 업체가 강원도로부터 하루 최대 천84톤을 취수하는 먹는샘물 공장 허가를 받자,

강원도를 상대로 샘물 개발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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