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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제보>LH, 관리비예치금 세입자 징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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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입주 초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내야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아파트에 입주 하기 전에도 일정기간 관리비가 들어가기때문에 징수하는 건데요,

관련 법에는 주택 소유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에선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라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2004년부터 LH 국민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안재홍씨.

입주 당시 관리비예치금 명목으로 5만원을 주택관리공단에 지불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관리비예치금이 한 차례 인상돼, 6만원 가량을 더 내야 했습니다.

임대주택에서 나가게 되면 돌려받는 돈이지만, 서민들에게는 부담입니다.

[인터뷰]
"10여만원인 돈을 갖고 '적다', '많다' 논하는 기준이 있는 사람한테는 별거 아니겠지만, 없는 사람한테는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24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의 경우 집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표준관리규약과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임차인에게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기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전국 249개 공공임대주택 22만 7천호의 관리비예치금 잔고는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릿지▶
"임대료와 관리비 연체액 등을 공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과도 징수 목적이 중복돼, 서민층인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이중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LH측은 관리비예치금도 결국 사전에 내는 관리비인 셈이기 때문에, 사용자인 임차인이 납부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희는 (관리비예치금을) 받는다는 거고, 민간 (임대주택)도 보니까 입주자들이 납부하고 계시잖아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 예치금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중입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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