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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횡성군, 중소기업 이자 보전기간 2년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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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제혜택으로 활발하게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횡성군이 중소기업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횡성군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은 업체에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게 됩니다.

또, 융자 추천한도를 제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음식점과 도소매업 등 기타업종도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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