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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원주시장 출마예정자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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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원주시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원주지역 사회 단체가 주관한 문화 시설 매입 모금행사에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입후보 예정자가 지역구 내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곽동화 기자 s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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