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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간부에게 폭언한 육군 대위..법원 "징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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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전입한 초급 간부에게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육군 대위에 대한 직책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육군 대위 A씨는 초급 간부 B씨에게 내향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이유로, 욕설과 외모 비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고, 부대에서 B씨의 허리띠와 손목을 잡고 끌고 다녔습니다.

이에 해당 부대는 A씨의 과장 직책을 해임하고 근신 10일의 징계를 내렸지만, A씨는 친근감 표시나 농담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담 간부로 임명됐음에도 오히려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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