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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잇단 사망 삼표시멘트 관계자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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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5월과 7월 잇따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표시멘트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권상표 부장판사는 어제(2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표시멘트 생산본부장과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권 판사는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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