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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여성 향해 음란 행위 한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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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여성을 차로 쫓아가며 운전석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원주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린 뒤 건널목에 있던 여성을 향해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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