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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음주운전 사고 낸 5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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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날 음주를 했는데, 사건 당일 아침 다시 음주한 뒤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원주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앞에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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