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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기동.4> 자치단체 "아이가 알지 못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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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위탁아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리해야 할 자치단체는 뭘 한걸까요.

십년 넘게 아이들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도, 문제가 불거지자 "왜 수급비 지원을 몰랐냐"며 되레 아이들을 내몰았습니다.
계속해서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자치단체는 매달 위탁가정에 아이당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지원합니다.

위탁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생계급여로 60만 원을 받고, 양육보조금으로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돈은 아이와 관련해 써야 하는 돈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어길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석달에 한번씩 아이들이 잘 생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는 문제가 발생한 위탁가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10년 넘게 보조금 부정수급과 경제적 학대가 이어졌지만, 이를 파악조차 못한 겁니다.



"불편한 거 없니 이렇게 상담이 됐는데 그럴 때 한번도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문제가 불거지자 "아이들이 지원금 존재를 왜 몰랐냐"며 아이들 책임으로 떠 넘기기도 했습니다.

자치단체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들과 아이들이 부정수급 문제를 의논하러 온 자리에서도 회의 근거를 남겨야 한다며 사진 찍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피해 아동에게 회의 장면 사진을 찍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탁아동에 대한 자치단체의 인식을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가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들 책임으로 떠 넘기는 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거죠."

해당 자치단체는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가 문제를 제기하자, 부랴부랴 경찰에 위탁아동 수급비 편취와 학대 혐의로 위탁 가정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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