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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착한 임대인 올해도 재산세 감면
2022-09-20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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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작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는 올해 재산세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나, 임차인의 업종이 유흥업과 도박·사행성인 경우 등은 감면에서 배제됩니다.
작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는 올해 재산세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나, 임차인의 업종이 유흥업과 도박·사행성인 경우 등은 감면에서 배제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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