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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 가압류 인가"
2023-06-27
박명원 기자 [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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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최근 감사를 진행한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사가 강원테크노파크를 상대로 법원에 낸 '가압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제7민사부는 사업시행사가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인 강원테크노파크의 가압류 신청도 기각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가압류 결정을 인가한다"며 강원테크노파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원자치도와 테크노파크는 드론 사업에 투입된 도의 예산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 2월 시행사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춘천지법 제7민사부는 사업시행사가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인 강원테크노파크의 가압류 신청도 기각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가압류 결정을 인가한다"며 강원테크노파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원자치도와 테크노파크는 드론 사업에 투입된 도의 예산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 2월 시행사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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