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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법원, 연구 장비 사려고 기관 속인 교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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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연구 장비를 사려고 소모성 연구 재료를 샀다고 연구비 지원기관을 속인 국립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도내 한 국립대 부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1회에 걸쳐 소모성 연구재료비를 집행한 것처럼 가짜로 연구비를 청구해 약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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