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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속초 대관람차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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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속초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철거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시가 철거를 위해 시설물 안전성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고,

가설 건축물로 등록된 탑승동의 내년도 건축허가 연장 역시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022년 속초해수욕장에 조성돼 지역 랜드마크로 떠오른 대관람차.

지난해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사업 인·허가 과정은 물론,
공사 과정에서도 공유수면을 침범하는 등의 각종 위법 사안이 적발됐습니다.

속초시는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원상회복 등 모두 1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법원이, 대관람차 업체가 낸 행정처분 집행 정지를 인용하면서 대관람차는 현재 정상 영업 중입니다."

법원이 대관람차 업체 측의 영업 손실을 우려해 1심 판결 전까지 운행을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속초시는 시민 안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시의회와의 현장 답사에서 가설 건축물로 신고된 건축물에 2만2900볼트의 특고압 전기 설비가 설치돼 있지만,

내화 구조로 지어지지 않았고, 주요 전기시설과 위급시 사용될 발전기 역시 분리되지 않는 등 추가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속초해수욕장의 경우 집중호우 때마다 잦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철거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지금 (대관람차)전기실이 있는 1층 시설에는 침수가 되면 그건 오롯이 화재와 연관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상황이 운영되다 보면 시민의 안전, 주변 이웃들에게 위험한 시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초시는 가설 건축물로 등록된 탑승동의 내년도 건축허가 연장 역시 불허하기로 했지만,

대관람차 업체측은 지자체가 제시한 대로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한편 대관람차 조성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관련 법령을 어긴 채 관광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철수 전 시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립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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