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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부친 폭행한 20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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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아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존속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존속상해 범행은 희귀질환을 앓는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인륜에 반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친 59살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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