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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음주 측정 거부하고 경찰관 폭행한 7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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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행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3살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 전과가 있고, 면허 없이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8월, 무면허로 이륜차를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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