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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성착취물 유포한 켈리, 항소심도 징역 4년
2021-08-20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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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메신저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유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닉네임 '켈리' 신 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신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의 경우 피해자 약점을 잡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019년 7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 청소년 음란물 120여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0여개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신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의 경우 피해자 약점을 잡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019년 7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 청소년 음란물 120여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0여개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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