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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폭행 물의 변기섭 횡성군의원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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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변기섭 횡성군의원이 2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기섭 횡성군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변 의원은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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